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서울특별시 ○○구 ○○동 30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24.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8.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9.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참전용사로서, 전역 후 상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다리의 신경마비 증세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아내의 행상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병마와 생활고에 쫓기다 보니 국가유공자신청도 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뒤늦게 지난 1990년에 처음 서울지방보훈청에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8년 6월에 6.25기념일을 맞아 국가로부터 6.25 참전 공훈으로 은성화랑무공훈장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1998년 8월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칠순을 넘긴 나이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몸으로서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편과 가장이 되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둔부에 파편의 반흔은 보이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2.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0. 3. 13. 청구인이 1951. 9. 29. 금화지구 전투중 우둔부 파편창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 4. 2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7.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27.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9.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0. 4. 26.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7.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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