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구 ○○동 45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9. 청구인의 상이(우상박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측팔의 관통총상으로 전역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과 장애를 받았으며, 발전적인 미래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실사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여 청구인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주기 바라며, 청구인이 비록 고령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는 없지만 나라를 위하여 바친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면 등외판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 25 사변 중에 우상박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1985. 5.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된 후 1985. 9. 24.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1988. 12. 20.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계속 등외판정된 바 있고,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1996.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상박부 관통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1996. 9. 20.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1. 27.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증,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 25 사변중인 1950년 11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상박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국군○○병원에서1985. 5. 23. 신규신체검사, 1985. 9. 24. 재심신체검사, 1988. 12. 20. 재확인신체검사, 1996. 9.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10. 9.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대구병원에서 1998. 11. 27.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5. 5. 23. 신규신체검사, 1985. 9. 24. 재심신체검사, 1988. 12. 20. 재확인신체검사, 1996. 9.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0. 9.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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