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대전광역시 ○○구 ○○동 757 ○○아파트 302동 1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1. 10.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6주간의 훈련교육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기동대 관악 제○○중대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1986년 9월경 심한 피로를 느껴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소변에 많은 양의 뇨단백질이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그 후에도 예비군훈련도 면제받는 등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 하루를 약물 복용으로 연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이 유전이라는 이유로 대전○○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약 1주일간의 가료 중에 담당주치의인 신장내과전문의 이○○교수로부터 청구인의 병은 유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때 위 검진결과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이번에는 위 이○○교수의 진단 결과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심한 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하루라도 약을 중단하면 신체에 바로 이상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평생동안 치료 및 투약을 할 수 없는 생활 여건상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5. 10. 30. 신규신체검사, 1997.12. 22. 재확인신체검사, 1998. 1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기관인 국군○○병원은 그 동안 전ㆍ공상 상이등급구분에 따른 판정사례와 전문 군의관의 임상사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오랜 역사 및 경험과 실무능력면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에 관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는 1995. 9. 15. 청구인이 복무중 과로로 “신증후군, 칼륨결핍증, 요붕증, 저칼륨혈증”이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1995. 10. 30. 신규신체검사, 1997. 11. 24. 재확인신체검사, 1997.12. 22.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1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24.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1998. 12. 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24.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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