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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2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서울특별시○○구 ○○동 390의 2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족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양구지구 전투중 좌측족관절 및 우대퇴부 총상을 입고 △△병원 및 ◇◇병원 등에서 같은 해 4월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20.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전공상확인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이 문맹이어서 타인을 시켜 작성하였는데 이때 좌측족관절 파편창만을 신청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당초 신청시 누락된 우측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도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비전공상으로 결정되어 재심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도 등외판정을 받게 된 것이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김○○, 장○○ 교수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대퇴부, 장경근대 및 대퇴이두근의 손상은 피부의 상흔을 근거로 볼 때 총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위 손상으로 현재 굴곡구축이 30°가량으로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또한 좌하퇴부파편잔류 등으로 인한 부종 및 염증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의 거동 및 생계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재심 및 재확인 등 3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이 정한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한편 청구인이 상이처로 추가신청한 우측대퇴부파편창은 확인할 수 없어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결과통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재확인:등외)통지, 추가확인상이처사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12. 1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양구지구 전투에서 상이(원상병명:좌족관절 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6. 1.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좌족관절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1-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좌족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6. 3. 26. 신규신체검사, 1996. 6. 27. 재심신체검사 및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7.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측대퇴부파편창을 상이처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하였다. (마) 1998. 11. 17.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족관절 외상후성 퇴행성관절염, 우측대퇴부 장경근대 및 대퇴이두근 손상, 진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보훈병원에서 1999. 4.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하퇴부 파편잔류, 좌하지(하퇴부) 만성골수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1998. 12.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족관절 파편창, 등외)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3. 26. 신규신체검사, 1996. 6. 27. 재심신체검사 및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우측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도 좌측족관절 파편창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우측대퇴부파편창의 상이는 청구인이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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