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3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0의 1128호 ○○주택 4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7. 청구인의 상이(골반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5.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주○○육군병원에서 수술당시 파편이 박혀서 수술도중 잘못하여 항문의 밑이 빠져서 재수술하려고 하려는데 전방에서 절단환자가 밀려와서 수술을 못하고 치료도 못받은 채 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먹고 살기도 막막하여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살고 있고, 골반피부가 죽어가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필름에도 골반에 흑점이 나타나는데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군수도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판정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5.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골반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6. 28. 신규신체검사, 1994. 9. 29. 재심신체검사 및 1996.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3.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반부 피부반흔(파편창), 척추관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4. 6. 28. 신규신체검사, 1994. 9. 29. 재심신체검사 및 1996.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9.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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