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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1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산 114-4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의 상이(양하지 다발성 파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7.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소속으로 복무중 1950. 9.경 ○○지구전투에서 양하지 다발성 파편(금속이물)의 상이를 입고 제23육군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1954. 7. 15.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전신에 파편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왼쪽 다리가 그 후유증으로 가늘어져 있는 등 전상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2. 27.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5.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7.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 바,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업무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국군수도병원의 군의관들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신파편상 등으로 인한 후유증의 호소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고 단순히 X-레이 필름상 몸에 파편이 많고 왼쪽 다리가 가늘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재확인), 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6. 10. 29. 청구인에 대한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6. 11. 8.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1. 22. 청구인이 1950. 9.경 전투중 “양하지 다발성 파편”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1996.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양하지 다발성 파편(금속이물)”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7.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9. 5. 24.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국군○○병원에서 1999. 7.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1999. 7.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2.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7.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이 1999. 5.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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