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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3가 101-9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좌측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하였고, 2000. 3.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근무 중이던 1951. 7. 15. 경남 ○○군 ○○읍 ○○고지에서 로켓트포 시험발사중 동료의 부주의로 포탄이 폭발하여 부상을 입고 무릎 깊숙이 박힌 파편을 제거하지 못한 채 전역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로서 어렵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1996년도에 받은 신체검사결과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상이등급이 확대되어 2000. 3. 2. 재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은 바, 청구인은 무릎 슬관절 깊숙이 파편이 박혀 있어 제거수술을 하기가 어려웠고 진통제에 의지해 고통을 참으며 조공식 관철운동을 하여 현재는 파편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며, 운동장애가 심하고 통증이 수반된다는 각종 진단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좌측 슬관절부가 아닌 “좌원위 대퇴부 파편창”으로 오인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원위 대퇴부에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외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종합판정 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7. 15. 로켓트포 시험발사중 사수의 부주의로 포탄이 폭발하여 좌측 슬관절부 파편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7. 27.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3. 9. 17. 신규신체검사 및 1993.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측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국군○○병원에서 1996. 4. 19.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되었다. (다)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7. 신청하고 2000. 3. 2. 다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측 슬관절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으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좌원위 대퇴부에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2. 24.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좌측 슬관절부 및 강직성 척추염 및 요추부 파편창”으로 “방사선 촬영상 파편창 확인되며 피부에 다발성 상흔 인지됨. 슬관절 신전 장애 30도 보이며, 보행장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3회의 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좌측 슬관절부 파편창”인데도 2000. 3. 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표상 진료한 신체부위는 “좌원위 대퇴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잘못 진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0. 3. 2. 신체검사를 담당한 대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술에 의하면 “좌원위 대퇴부”는 신체부위상 “좌측 슬관절부”의 일부분으로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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