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45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요부타박상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1997. 5.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7. 8. 28.의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청구인이 1999. 1. 15. 피청구인에게 우측둔부관통상의 상이를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요부타박상에서 우측둔부관통상으로 정정함에 따라 2000. 1. 25. 청구인의 우측둔부관통상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부위의 만성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판단하였으며, 이 건 청구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7. 8. 28.의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1. 15. 우측둔부관통상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인정된 요부타박상이 우측둔부관통상에 대한 오기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측둔부관통상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25.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우측둔부관통상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의 2000. 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골반부관통창(진구성)이며, 우측대퇴부 전부부위에 각각 1㎝×1㎝, 2㎝×2㎝ 크기의 반흔이 보이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0. 3.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우골반부관통상(환자진술)과 요부타박상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상병명에 의거 본원 정형외과에서 통원가료중인 자로 우대퇴 및 골반부통증을 보이고 있으며,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우측제5추신경방사통 보이고 있는 자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처의 만성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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