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1 ○○아파트 나동 41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두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0. 3.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부파편창으로 1993. 7. 19.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전상을 당한 이래 50년동안 부상당시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전상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결정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해당결정 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7.경 ○○지구전투에서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4. 15.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4. 14.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한 다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5. 15. 신규신체검사, 같은 해 7. 15. 재심신체검사, 1994. 8. 19. 및 1997. 4. 25.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자, 2000. 3.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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