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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충청남도 ○○시 ○○면 ○○리 1206-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5. 10. 4.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흉부관통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1996. 2. 23.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좌상박부 관통상)를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9. 5.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 제○○연대에서 복무하던중 1949. 10. 18. ○○지구 ○○산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교전하다가 우측흉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0. 2. 16. 명예제대를 하여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6.25사변이 일어나 몸이 아파도 적과 싸우다가 죽을 각오로 1951. 4. 1. 자진하여 대구에 있는 제○○사단 제○○연대에 복귀하여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1951. 9.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상박부관통골절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응급처치한 후 1951. 9. 18.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1. 11. 25. 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이 1951. 8. 20. 상이기장(1192호)를 제8사단장으로부터 수여받았으며, 또한 특별상이기장(3256호)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수여받았고, 1997. 3. 3.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 청구인이 2회에 걸쳐 군에 입대하여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는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의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으며, 군에서 입은 상이 때문에 현재 3급4호의 장애자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8. 31. 신설된 예우법 제6조의4에 의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좌 상박부 관통창외 특이소견 없음”으로, 일반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이○○이 “우흉부 관통상흔이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5. 10. 4. 청구인이 1949. 10. 18. 및 1951. 9. 15. 전투중 상이(흉부관통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1996. 2. 23.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좌상박부 관통상)를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5. 10. 30. 신규신체검사, 1996. 4. 29., 1999. 4. 8. 및 1997. 3. 31.에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흉부관통상, 좌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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