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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0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244-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우안 각막염 및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파편창으로 우측눈에 각막염이 생겨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등외판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우안각막염 및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동 상이처에 대하여 1999. 10. 22. 신규신체검사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안내하여 2000. 3.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병원의 안과 전문의가 “우안 각막에는 이상소견 없고, 양안에 백내장 있으나 기타 이상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3. 5. 1. 강원도 고성지구에서 전투중 우안각막염 및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안과전문의는 우안각막정상이며 현재 양안 노인성 백내장으로 해당사항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각막에 이상 없다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안각막염 및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0. 22.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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