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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64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퇴부에 입은 총상으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부 총상 및 이물 소견 있으나 기능장애 미흡”으로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 8. 4. ○○ 무명 고지에서 좌대퇴부 총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83. 6.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부에 총상 및 이물 소견 있으나 기능 장애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1983. 6.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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