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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5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2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흉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으로 파병되어 군복무중이던 1965. 4. 16. 박격포탄으로 인하여 흉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이동외과병원에서 파편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상처가 깊고 파편이 척추에 가까이 있어 제거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수술 도중에 중지하고 상처만 치료하였는 바, 3년전부터는 상처부위가 곪아 터지는 증상이 있어 대전보훈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파편제거도 불가능하고, 완치도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9. 2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작전 수행 중이던 1965. 4. 2. 포탄에 의하여 흉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계속 복무하다가 1974. 3. 3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흉추부 파편창)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나, 1994. 11. 28.과 1995. 2. 27.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흉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11. 28.과 1995. 2. 27.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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