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9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337 ○○맨션 205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던중 수류탄에 맞아 오른쪽 목에 파편상을 입었으며, 현재 찬 것을 먹거나 마시면 목이 쓰리고, 오른쪽 어깨, 목, 팔이 저리고 아프며, 오른쪽 다리에 경련이 오고 저리며 밤에 잘 때에 목도리를 하고 긴바지를 입고 자야 하고,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있어 두 번이나 수술을 하였으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열이 나며 두통을 앓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장애이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밀검사도 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부가 군에서 전사를 하였으나 호적상 청구인이 백부의 아들로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이라도 인정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X선상 우측경부에 금속성이물질이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 분야의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 피청구인의 관리과장 또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의견을 보여, 이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 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 1996. 3. 5.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수행중 “우경부전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1996. 4. 1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12. 31. 발행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부이물질(우측 전방)”이며, 향후 치료의견은 “경부 동통 및 우측 견부, 우측 상지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월남전 참전시 파편에 맞은 후부터 생겼다고 함) 단순 경추부 방사선 소견상 우측 전방에 이물질 소견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6. 4.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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