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94의 21 (13/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5.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1951. 10. 4. 적과 전투중 적의 수류탄에 맞아 부상을 당한 후 춘천□□병원, 대구 △△병원 및 경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다가 1951. 12. 25. 명예전역을 하였는데,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좌측다리에 박혀있는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못해 전역을 한 후 날씨가 좋지 못하면 8~9개의 파편으로 인해 좌측다리의 통증이 심하고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부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다발성 요추 신경근병증, 좌측 대퇴부내 이물(파편)’이라는 판정이 나온 점, 관악구청장이 청구인을 지체장애 6급으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료진은 “좌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진단서상 내용과 차이가 없고, 또 청구인은 관악구청에서 청구인을 6급 장애인으로 판정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도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체장애인 분류시 적용하는 장애등급기준과 국가유공자등에 적용하는 장애등급기준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신체검사표(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2. 25. 명예제대(군번: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7. 11.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이물질 잔류 좌측 대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본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8.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8.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대학교 부설 ▷▷병원에서 1999. 12.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다발성 요추 신경근병증, 2.좌측 대퇴부내 이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본원에 통원치료 병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장애를 보이고 있음. 방사선 소견상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좌측 대퇴부에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4.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5. 청구인의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을 내어 심사위원장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좌 대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하다는 소견을 내었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병원에서 ‘다발성 요추 신경근병증’ 등의 진단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 대퇴부 파편창)외에 ‘다발성 요추 신경근병증’의 병명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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