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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2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제주도 ○○시 ○○동 353-1 ○○아파트 309-20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슬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강원도 지구 전투중 우측 슬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4. 5. 1.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 통증이 심하고 파편제거수술이 요망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강원도 지구 전투중 우측 슬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4. 5. 1.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2. 29.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6. 2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우슬관절 파편창은 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을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제주도 ○○시 ○○동 소재 제주도 ○○의료원에서 1999. 6.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관통상ㆍ슬관절 우측”으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3. 신청하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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