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7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8-6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1. 9. ○○고지에서 전투중 총상을 당하여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대구 ○○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 8. 3.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왔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후유증이 심각하여 현재는 총상으로 인한 우측어깨, 허리, 다리 등이 저리고 쑤시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이며, 왼쪽다리와 무릎의 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우측팔다리 및 발목까지 저려 우측하퇴부 근위축상태이며,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어 지팡이에 의존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4. 21.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대퇴부 관통창 반흔이 보이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8. 7. 23.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창, 우측 슬관절 골성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결과 상병명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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