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8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구 ○○동 286-4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6.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6. 28. ○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경 ○○지역 전투에서 발에 관통총상을 입었다. 나. 이 부상으로 발이 짧고 휘어져 보행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수도록 넘어지기 일쑤인데 이를 무시하고 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10여년 전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무더기로 간단한 과정을 거쳐 등급판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 바, 그 당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사람들도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순진한 마음에 새로 산 신발을 신고 갔더니 조사관이 신이 닳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발이 괜찮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자 또는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의 경우에는 7급 807호 내지 7급 809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외형상 나타난 상이에 비하여 보행이 더욱 어렵고 체중이 실리는 반대편 발이 염증이 생겨 입원수술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족부 관통상흔, 방사선 소견상 관절염 소견이 없으며, 그로 인한 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경상이자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6. 28. ○군에 입대하여 1983. 11.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1993. 3. 19. ○○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관절염의 소견이 없으며, 관절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측하지파편창)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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