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시 ○○로 1가 98-26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 “좌 족부 제2,3족지 절단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9월 육군 ○○공병여단 ○○대대에서 복무중 교각설치 훈련시 교량이 발 위로 떨어져 좌 제1,2,3 족지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제1족지는 치료를 받고 제2,3족지는 괴사가 심해 절단한 후 1996. 11. 15. 의병제대 하였는 바, 제대 후 제1족지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부상이후 발톱이 성장하지 않고 근위지관절 아래 부분은 완전무감각, 무운동상태이며 중족지관절부위는 위로만 미미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아래로는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로 오래 걷지 못하고, 2차례 취업하였으나 신체적 한계를 느끼고 퇴사하였으며 취업시 발가락 장애로 인하여 수차례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는 바, 현재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2,3족지 절단과 제1족지 감각장애 소견이 보이나 전체적인 장애정도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의무조사보고서, 확인서, 진단서,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3.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여단 ○○대대 소속으로 공병야외훈련중 1995. 9. 28. 교량에 왼발 족지 부위를 눌려 좌측 제1,2,3 족지 부위의 압궤손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손상부위의 괴사가 심해 제2,3족지를 절단하고 1995. 11. 15. 의병제대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9. 6. 11.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족부제2,3족지 절단상”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좌족부 제2,3족지 절단상. 제1족지 운동제한 있음”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2000. 5. 4.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좌 제2,3족지 근위지관절 이단 ②좌 제1족지 지관절 및 중족지관절 강직으로 되어 있고,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좌 제1족지 중족지관절 배굴 13。, 저족굴곡 10。, 우 제1족지 중족지관절 배굴 45。, 저족굴곡 40。이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결과 최종노동력상실율은 27%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 5. 3.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원(면허번호 제38399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치료의견란에 “제1족지 감각이상 및 부분강직(정상인의 50% 미만), 절단상으로 보행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4. 27.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처장과의 대화란)상에서 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상이등급 7급809호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라 함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ㆍ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되고 그 외의 세째ㆍ네째ㆍ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경우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제2,3족지가 한마디 정도 절단되었고 제4족지는 우측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제2,3족지 절단상)에 대하여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1족지 부상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제2,3족지 절단상)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