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7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242-1 ○○아파트 101-1807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2.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우측경골파편창(파편내재)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9.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15.전투 중 적 포탄에 우측하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1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3. 9. 9.에는 상이기장을 받기도 하였는데,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도 해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6. 15.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측경골파편창(파편내재)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절운동 장애 미약하며, 파편창으로 인한 특이증상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경골부파편창(파편내재)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광주○○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광주○○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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