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8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93-2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좌족관절부, 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제4중대에 배속되어 복무중이던 1963. 5. 16. 강원도 ○○군 소재 ○○봉에서 진지공사를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청구인의 좌측 다리, 복숭아뼈, 허벅다리, 좌측 가슴 및 좌측 손목에 여러 개의 파편이 박혀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파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채 약 2개월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파편제거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생계유지도 힘든 터에 수술비가 막대하다는 말을 듣고 현재까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점, 청구인은 2000. 1. 8. ○○구청장으로부터 6급3호의 장애등급을 받았으며, 파편창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1994년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한 점, 군복무로 인하여 37여년간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보훈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된 바 있는데, 청구인은 부상당한 부위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시 좌족관절에 파편창이 인지되나 기능제한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4. 5. 20. 청구인이 1960.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속된 후 1963. 5. 16. ○○봉에서 작업중 지뢰폭발로 좌족관절부,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4. 6.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3.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내측 과골부 총탄파편 및 파편창, 우측 하흉부 총탄파편 및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진단으로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며 보행에 제한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흉부 좌족관절 내측 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제한 경미”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6.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