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6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서울특별시 ○○구 ○○동 4-8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2. 20.부터 1969. 2.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에서 근무하였으며, 전투중 적의 로켓포탄이 폭발하면서 허리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구르면서 큰돌에 허리를 부딪혀 ○○부대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50일동안 치료를 받은 후 원대로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69. 3. 15. 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X-Ray 및 CT필름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허리는 다치면 평생을 가는 것으로 청구인이 현재 부상 후유증으로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다리가 저리고 마비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ay 및 CT필름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신체검사시 담당의사가 허리부위에 대하여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CT필름만 가지고 판정하였는 바, MRI 촬영을 하는 등 구체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부상 당시 청구인이 중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군의무기록만 가지고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 후유증으로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다리가 저리고 마비증세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실시하였으나,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X-Ray 및 요추CT상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이고 요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 1989. 11. 21. 청구인의 “허리파편상 및 척추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1989. 12. 1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X-Ray 및 요추CT상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이고 요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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