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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8번지(2/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요부 및 슬부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사변에 참전한 자로서 부상당시 육군 제○○연대 소속으로 1952. 6. 초 ○○산지구 전투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청구인이 타고 가던 트럭이 깊은 계곡으로 추락 전복되어 요부와 슬부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부대 의무대를 거쳐 제○○군병원에 후송ㆍ치료를 받다가 1952. 12. 10. 명예제대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부상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요부 및 슬부에 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나 상이처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이 건 처분은 너무 억울하므로 청구인의 부상정도에 합당한 등급을 부여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요부 및 슬부 타박상에 대하여 1993. 6. 22.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자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인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자 이를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명예제대증서, 상이기장수여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는 1993. 5. 25. 청구인이 1950. 8.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 6. 경 ○○지구 전투에서 요부 및 슬부에 타박상을 입고, 1952. 12. 10. 제○○군병원에서 명예전역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3. 6.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등급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슬부타박상. 기능장애 경미함”으로 판정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경상북도 ○○군 ○○읍 소재 ○○병원 소속 의사인 이○○(면허번호 제○○호)이 2000. 6.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2)요추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기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본원 통원 가료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6.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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