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4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8년 2월경 허리통증이 심해져 1978. 12. 16.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9. 4. 18.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기계과 교사로서 하루에 3-4시간씩 수업을 하면 다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서있기가 매우 괴로운 상태이고 항상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육행사마다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형식적인 신체검사만으로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3. 24. 재확인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8. 31.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후 상태이나 경미”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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