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상북도 ○○시 ○○읍 ○○리 571-2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동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군에 포위되어 우족 제5지 절단 및 양족 뒷굼치에 심한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6. 22.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군경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였으나 5.16이후 제외된 바 있으며 현재 발 뒷굼치 부상으로 보행에 많은 어려움과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병원에서 실시한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13.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청구인이 1951년 1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족부 동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동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 제5지 말단부 소실외에 이학적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3. 26.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5족지 절단, 양측 발뒤축 반흔”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동상)에 대하여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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