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경기도 ○○시 ○○동 874 ○○아파트 201동 17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요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 7. 21. 중공군과 교전하다가 수류탄에 의하여 파편창을 입고 경기도 △△천 △△리 소재 노르웨이 야전병원에서 생명에 위험한 파편은 제거하였으나, 그 당시 내출혈로 인하여 수시로 “혈담”이 체내에 돌아다니고 있어 관절부위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있으며, 파편제거부위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요추합병증,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여 10m 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3. 22.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3. 7. 21. 중공군의 수류탄에 의하여 허리에 파편창을 입고 ○○야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2.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요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2. 6. 23.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7.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4.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부파편창이나 경미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2000. 6.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부 파편창, 퇴행성 척추증(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퇴행성 척추증에 대하여서는 척추정밀검사후 수술이 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2. 7.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4.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파편제거부위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요추합병증,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정함이 당연한데,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요부 파편창”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요추합병증,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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