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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145-24번지 37/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상이(하지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 7. 10.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입대하여 1948. 10. 8. 07:00경 ○○군 ○○산에서 공비 1소대와 교전 중 우측 하체부에 관절 관통상을 입고 대구○○병원ㆍ 부산○○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상이제대를 하라는 상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귀대하여 6.25사변시 참전하였고 휴전 후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55. 10. 7.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총상 후유증인 관절염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2000. 4. 6. 보훈청에서 통고 받은 판정내용이 “우하지 관통상 인정되나 방사선 사진상 외상성 관절염 소견 미약”으로 애매모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1984. 3. 19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 22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국군□□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으로부터 각각 해당없음 판정을,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우하지 관통창 인지되나 방사선 사진상 외상성 관절염 소견 미약으로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2000. 4. 1. 이 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카드내용 : ○○산에서 적과 교전중 수상, 병명 : 하지관통총창(카드상 병명 기록내용), 카드상: 교전중 수상 사실과 병명 전투장소 확인”으로 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전상으로 되어 있다. (나) ○○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11. 21. 청구인이 전투 중에 “하지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의료법인 △△병원에서 1998. 1.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유증 하퇴부 및 관절 관통상 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4. 3.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8. 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지 관통창 인지되나 방사선 사진상 외상성 관절염 소견 미약”으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일반우편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6.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하지관통총창)에 대하여1984. 3. 19.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 2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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