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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면 ○○리 802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1. 청구인의 상이(슬내장 좌측 및 급성슬관절염좌)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0.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1. 12.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여단에서 태권도특공무술훈련 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였으나 부상부위가 완쾌되지 않아 의무대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만기제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가정형편으로 조기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6. 5. 8. 서울○○병원에서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제거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부대에서 훈련 중에 받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한 점, 현재 서울○○병원의 담당의사도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을 정도로 중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슬내장 좌측 및 급성슬관절염좌”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0. 1.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급 내지 7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2000. 6. 2. 이 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0. 5. 24.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슬내장”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해당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상이경위는 “--○○특공여단 근무 중 89. 1. 9. 태권도 발차기 동작을 하던 중 좌측무릎 통증으로 1989. 2. 8. ○○병원에 입원. 1989. 3. 28. 퇴원기록(공상)”으로 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슬관절염좌 좌측, 슬내장 좌측”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9. 9.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30.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6. 2. 이 건 처분서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슬내장 좌측 및 급성슬관절염좌)에 대하여 1994. 4.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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