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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전라북도 ○○군 ○○읍 ○○리 768 ○○연립 103-101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93. 5. 16. 일직근무를 마친 후 미진업무를 처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교량 아래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여 1998.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고, 1998. 7.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9. 29. 국군○○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4. 20.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생활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절뚝거리며 걸어다니고 있고, 운동 등은 할 수조차 없으며, 이로 인하여 수시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슬개골골절(개방성분쇄골절), 우슬관절인대파열(내측측부인대), 다발성찰과상 및 좌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ㆍ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된 후에 실시된 광주○○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인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1993. 5. 6.(일요일) 일직근무를 마친 후 미진업무를 처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라북도 ○○시 ○○동 소재 ○○교 위에서 청구인의 단순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슬개골골절우(개방성분쇄골절), 우슬관절인대파열(내측측부인대), 다발성찰과상및좌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1998. 7.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9. 2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20.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로는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 경미함”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 350번지 소재 ○○병원의 2000. 7.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개골골절유합상태, 우측내측측부인대파열증, 우측대퇴부근위축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1993. 5. 6. 우측슬개골골절 및 내측측부인대파열증으로 수술후 1993. 9. 내고정물제거후 1993. 12. 12. 우측슬개골 재골절되어 수술후 현재 우슬개대퇴관절 외상성관절염, 우슬관절 외상성관절염 및 우대퇴부근위축증 발생된 상태이며, 우하지기능 저하된 상태이며, 우측관절 통증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슬개골골절우(개방성분쇄골절), 우슬관절인대파열(내측측부인대), 다발성찰과상및좌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0.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현재로는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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