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구 ○○동 1102-9 ○○아파트 311-10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 비골 관통, 좌 슬개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7.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8.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3. 6. 13. ○○지구 전투에서 좌측 비골 관통 및 좌 슬개골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8. 1. 1. 대위로 퇴역한 자로서, 총상으로 인하여 좌 하퇴부 비골이 분쇄 골절된 것이 X-RAY상 명백히 보이는데도 이러한 상이처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신체검사를 하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개골 골절과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8.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3. 6. 13. ○○지구 전투에서 좌측 비골 관통 및 좌 슬개골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8. 1. 1. 퇴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84. 3. 1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신청하고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개골 골절과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부속병원에서 1983. 12.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좌측 비골 관통상,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엑스선 검사 소견상 좌측 비골 상부에 골절부의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분쇄된 골절편이 주위에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고 진찰 소견상 좌측 하퇴 상부에 총상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보임. 근전도 검사상에 있어서는 신경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중략) 이학적 검사상 슬관절부에는 운동제한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7. 25.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좌 하퇴부 총상에 의한 비골 근위부의 분쇄골절 유합 소견 보이며, 좌 하퇴 상부에 총상으로 추정되는 반흔을 보임”이라는 진료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총상으로 인하여 좌 하퇴부 비골이 분쇄 골절된 것이 X-RAY상 명백히 보이는데도 이러한 상이처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신체검사를 하고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84. 3. 1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개골 골절과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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