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35-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3.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7.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6. 1. 12. 육군에 입대하여 ○○ 경비대 소속으로 복무중 1977. 7. 고혈압에 결려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전부터 늘 뒤통수가 계란처럼 튀어 나왔고,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늘 딱딱하였고, 밤에는 자면서 자주 토하고 너무 심하게 열이 나서 병원으로 자주 실려가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이 복무중이던 당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20일이상을 야근을 계속하여 과로가 겹쳐서 증상이 더욱 심하였으나, 병원에서는 고혈압이라면서 조심하라는 말만 하였다. 다. 복무중 아내 몰래 전역을 상신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안 아내의 간청으로 겨우 만기전역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역이후에도 고통이 계속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차도가 없었으며, 수시로 쓰러지곤 하다가 급기야는 1989. 12. ○○의료원에서 고혈압, 당뇨, 뇌졸증으로 쓰러져 언어장애, 반신마비의 상태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라. 청구인은 전역하기 10여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비상과 격무에 시달려 왔고, 고혈압이 뇌졸증의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임데도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뇌졸증이 전역후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차례 모두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미달 사유가 현증상과 공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었으며,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수검자명단,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및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 12. 육군에 입대하여 ○○ 경비대 소속으로 복무중 1977. 7. 고혈압에 결려 입원치료를 받고 1980. 7.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고혈압, 현상병명은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2-1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56. 1. 12. 입대 후 ○○ 근무중 1977. 9. 발병, 1980. 7. 31. 퇴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병상일지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장기복무중 과도한 업무수행 등으로 위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3호에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1998. 1.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역후 발생한 뇌경색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0. 2.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6.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역후 발생한 뇌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1997. 11. 30. 경기도 ○○군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 고혈압,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당뇨 및 고혈압으로 투약 중이며, 10년전 뇌경색으로 우측반전마비 상태로 계속적인 투약 및 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사) 2000. 7. 10.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 고혈압, 당뇨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으로는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1989. 12. 13.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 병가대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은 1976. 10. 3. 당 중대로 전입한 이래 중대 선임하사관직에 있던 자로서 약 10년전부터 고혈압이 발생하여 계속하여 약을 복용하였으나 별효과가 없어 군의관의 진단결과 후송조치로 판명된 자라고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 전공상 장소는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로 기재되어 있다. (자) 1977. 9. 26. 작성된 퇴원상신서에는, 청구인은 1977. 9. 9. ▽▽에 입원하여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한 결과 혈압은 대체로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대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기간의 복무중의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고혈압이 발생ㆍ악화되어 ○○위원회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병원은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뇌경색은 청구인이 전역한 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등외판정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