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198-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1. 7. 24. 청구인의 상이(좌 수지ㆍ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7.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좌 수지ㆍ우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젊었을 때에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 상이의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특히 흐린 날에는 그 고통이 심하며, 피부도 거칠어지며 허물이 벗겨지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6. 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5. 5. 9. 만기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10.”로, 현상병명은 “1.금속이물 좌 제3수지ㆍ우슬관절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수지ㆍ우 슬관절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6.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지구 전투에서 “좌 수지ㆍ우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6. 3. 1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6. 4. 30.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기능장애”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라) 이후 청구인이 2001. 5. 24.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7. 24.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제한 경미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경기도 ○○군 ○○읍 ○○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의 2001. 10.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수부 및 우측 슬부 이물(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좌측 수부 및 우측 슬부의 동통 및 압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좌 수지ㆍ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제한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된 것으로 달리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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