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면 ○○리 438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처(제 4ㆍ5요추부 좌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3. 3. 3.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 4.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3. 5.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년경 해병 제 ○○대대에서 복무 중 벙커작업을 하다가 공상을 입은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병원에서는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몇 마디 말만 주고받고 또다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7. 4. 1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1999. 11. 2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인은 "1957년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벙커작업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요부(?)좌상"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척추염, 척추관 협착증"으로, 상이경위는 " 1957년경 벙커 작업중 상이를 입음, 입원기록 : 1957. 7. 15. ~ 1958. 4. 15.(○○병원),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1954. 1. 22. ~ 1954. 2. 13.(△△병원), 상이처 : 요부(?)에 좌상이라고 되어 있음, 부상경위 : 앉아있는 자세에서 3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후 요통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 ○○제일병원에서 2003. 4. 22.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척추염, 척추관 협착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 병명으로 요추부 동통 및 운동장애, 좌측 둔부 대퇴부로의 방사통이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16.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요추부에 부상을 입었으며 그 치료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달리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현상병명인 "제 4ㆍ5요추부 좌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 4ㆍ5요추부 좌상 후에 요통"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0.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 4ㆍ5요추부 좌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3.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 4ㆍ5요추부 좌상이 있으나 신검소견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이 2003.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3. 4.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 좌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제 4ㆍ5요추부 좌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3.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2003. 4.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 좌상"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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