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58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면 ○○리 80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대퇴부 파편창 및 우 쇄골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8.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1. 24. 입대하여 미해병 ○○군단 소속 ○○사단 ○○연대 3대대 11중대에 배속되어 전투 중 1953. 6. 11.경 우측 어깨 및 좌측 허벅지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 원대 복귀하여 군 복무를 계속하다가 1956. 10. 20. 만기전역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현재 아무것도 들어 올릴 수 없고, 또한 잘 걷지도 못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좌 대퇴부 파편창 및 우 쇄골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쇄골 부정유합 및 금속파편 이물 소견 보임, 좌 대퇴부 파편 반흔 소견(금속파편 이물소견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9. 7. 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양 견관절 운동장애 경미, 좌 대퇴부(고관절, 슬관절) 운동장애 경미(양측 검사하였으나 상이처는 우측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0. 3.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측 쇄골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상 반흔, 금속파편 내재 상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7.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대퇴부 파편창 및 우쇄골 상박부 파편창 금속 내재, 이학적 소견상 정상범위임. 좌측쇄골 골절을 호소하나 상이처 등록이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8. 1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 쇄골 부정유합, 2. 우 견부의 이물질(1개로 추정) 존재, 3. 좌 대퇴부의 이물질(2개로 추정) 존재, 이물질 : 금속성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본원에서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 상 1) 좌 쇄골의 부정유합, 2) 우 견부에 금속성분의 이물질(1개로 추정) 존재, 3) 좌 대퇴부에 금속성분의 이물질(2개로 추정) 존재 등의 소견이 있으며, 좌 견부의 경우 약간의 운동장애, 우 견부 및 좌 대퇴부는 통증을 호소하는 바, 증상의 악화시 수술적 가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대퇴부 파편창 및 우 쇄골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7.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대퇴부 파편창 및 우쇄골 상박부 파편창 금속 내재, 이학적 소견상 정상범위임. 좌측쇄골 골절을 호소하나 상이처 등록이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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