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27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11. 청구인의 상이(우흉부, 좌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6.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인 1951. 9. 27. ○○ 백석산 전투에서 우흉부와 좌대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 야전병원을 거쳐 대구,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중환자로 판정되어 ○○에서 명예제대를 하였고, 현재에도 파편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이군인으로 인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참전용사기록표 및 병적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원, 참전용사기록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 1951. 9. 27. 강원도 ○○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51. 10. 5.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52. 4. 15. △△육군병원1분동으로 이송되었다가 1952. 6. 10. ○○로 전출한 후 1952. 7. 5.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1989. 5.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부위인 “우흉부 및 좌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나, 1989. 9. 28. 국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위 ○○보훈지청장이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2. 3.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는 “흉부 파편창, X-선상 파편 잔존, 장애정도 : 경미”로 등외의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대퇴부 파편잔존(1개)”으로 등외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4. 1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액와부 파편상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 파편창 소견 보이며 기능장애 정도 경미함”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2. 4.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 파편창 관찰되나 관련된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흉부 파편잔존, 기능장애 경미”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경기도 ○○시 ○○동 291-5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0. 1.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액와부 이물질(파편) 삽입상태, ②제5-6경추간 경추증, ③우측 상완 총신경 손상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6․25 전쟁시 파편상으로 당시 육군병원에서 수술후 증세의 완화가 있었으나 약 3년전부터 과거의 증상재발로 본원 내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전쟁시의 부상으로 지금도 흉부와 다리에 파편이 박혀 있어 통증과 장애가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전투중 부상과 파편잔존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89년에 실시한 신체검사와 1992년 및 2000년에 각각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 파편창 관찰되나 관련된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흉부 파편잔존, 기능장애 경미”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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