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2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84-27 (9/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무원이던 청구인이 2002. 3. 15.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이처(좌 아킬레스건 파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2. 4. 29. 신규신체검사 및 2002. 7. 25.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3. 12.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4. 1. 16.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2. 3.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군수사령부 기동장비처 보급정비과 소속 외주정비사로 근무중이던 1986. 4. 6. 체육의 날 행사 때 족구를 하다 넘어져 좌측 발목밑의 큰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 바,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큰 수술을 하고 6개월 후에 퇴원하였는데 한쪽 다리가 짧아져 지팡이를 이용하여야만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며, 계속 근무하다가 1995. 6. 30. 정년퇴임을 하였고, 그 후 5년이 경과한 뒤 통증이 발생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근육주사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택시로만 이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6급의 국가유공자로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1. 최초 임용되어 1995. 6. 30. 6급 군무원으로 퇴직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002. 2.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4. 1. 15:30경 육군 군수사령부내 연병장에서 상이를 입었고, 직급은 "6급"으로, 원상병명은 "좌 아킬레스건 파열"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5. 청구인이 장기근속 공직자(군무원)로서 재직중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족구를 하다 넘어져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4.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아킬레스건 파열,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부산△△병원의 2002. 7.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진구성)"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족관절 강직 장애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7. 2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부산대학교병원의 2002. 8.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진구성)"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족관절이 우측 족관절에 대해 신전장애 인지되며, 좌측 하지 근력 저하 및 동통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좌족이 약간 짧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3. 12.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6.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족부에 수술후 반흔이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년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좌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1.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족부에 수술후 반흔이 관찰되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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