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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면 ○○리 17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10. 2. 축구 경기를 하다가 입은 ‘우족 근관절 박리성 골연 골염’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2. 5. 24.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또다시 2004. 7. 30.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인하여 대전○○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2001. 1. 8. 병원의무조사위원회가 청구인을 상해 5급으로 판정함으로써 의병 전역하였던 점,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의료법인△△병원에서 약 3개월간(2003. 5. 10.~7. 10, 2003. 7. 15.~8. 5.)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점, 의료법인△△병원 및 ○○병원은 우측 족관절에 동통운동제한이 존재하며 정상적인 보행과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표 7급 807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소견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0. 10. 2. 전투체육 중 ‘우족 근관절 박리성 골연 골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13.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5. 24.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족 근관절 박리성 골연 골염 수술 상태이나 기능제한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7. 30.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족관절 박리성 골연 골염 수술 상태이나 족관절 운동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족 근관절 박리성 골연 골염’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7. 30.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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