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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81-2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27.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2중수골, 좌 수부, 좌 수장부 관통창 및 파편창"에 대하여 2005. 4.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강원도 ○○전투에서 왼손에 관통상과 포 발사 소음으로 오른쪽 귀에 난청의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병원에서는 외상이 있는 손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였고 귀는 난청이 있었으나 치료를 못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현재에도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왼쪽손이 마비되는 것처럼 아프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네 차례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0. ○군에 입대하여 1952. 11. 5.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1996. 12. 27. 청구인이 전투 중 "좌 2중수골, 좌 수부, 좌 수장부 관통창 및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2중수골, 좌 수부, 좌 수장부 관통창 및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7. 1. 23.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좌 2중수골, 좌 수부, 좌 수장부 관통창 및 파편"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4. 24.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좌 수부 관통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3. 13.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좌 수장부 관통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병명란에 "좌제 2수장골 진구성 골절, 좌수부 파지장해, 좌수장부 관통창 및 반흔",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병명이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관찰되며 현재 좌수부파지장해 및 관통반흔 및 심한 동통을 호소하며 타소견은 제외되고 이는 진단서 작성일까지의 소견에 국한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5. 2. 28.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4. 2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좌 수부 수장부 관통창 반흔구축 인지되나 등급기준미달임"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4.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2중수골, 좌 수부, 좌 수장부 관통창 및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수부 수장부 관통창 반흔구축 인지되나 등급기준미달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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