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11-11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2. 청구인의 상이처인 "치핵, 좌측 제4ㆍ5족장골 개방성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2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8.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 10월경 ○○사령부 ○○여단 GP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우물 공사를 하다가 지뢰가 폭발하여 6번의 수술을 하면서 좌측 5번째 발가락과 거기에 연결된 지지대 뼈를 모두 들어냈고 상이처에 피부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의 장딴지 가죽을 떼어내어 흉터가 직선 11cm의 둥그런 원으로 그려졌으며 장딴지에 이식하기 위해 대퇴부 바깥쪽으로 가로세로 25cm의 흉터가 남아있는바, 현재 보행에 문제가 있는 점, 여름에도 반바지나 샌달을 신고 나가지 못하는 점, 농ㆍ어촌에 태풍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도 보상을 해주는데 군복무로 지체를 가져온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2.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3. 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9. 3. 20. 신병교육대 훈련시부터 느끼던 항문의 통증에 대해 연대군의관에게 진찰한 결과 "치핵"으로 판명되어 1979. 5. 4.부터 1979. 6. 5.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1980. 10. 19. 223GP요원으로 급수장 경계임무를 하던 중 급수장 공사에서 폭풍지뢰를 밟아 "좌측 제4ㆍ5족장골 개방성 골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을 경유하여 국군○○통합병원에 1980. 12. 17.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7. 4.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4. 25. 청구인이 군복무 중 "치핵"의 질병과 "좌측 제4ㆍ5족장골 개방성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처인 "치핵, 제4ㆍ5족장골 개방성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7. 6.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치핵 수술 후 상태로 출혈 및 돌출을 호소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좌측 제5족지 중족지골 절단상태임. 보행장애는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치핵은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좌측 제5족지 중족지골 절단상태(피부이식술 후 우하지 피부 반흔 구축상태)"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0. 3.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0. 5. 26.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7. 1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20.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치핵 수술 후 상태로 항문소양증과 배변 후 처리가 불편함을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없음"이라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좌측 제5족지 열절단 상태이며 피판이식한 상처 있는 상태로 피부 반흔 구축은 있으나 판정기준에는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치핵, 좌측 제4ㆍ5족장골 개방성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치핵 수술 후 상태로 항문소양증과 배변 후 처리가 불편함을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없음"의 소견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제5족지 열절단 상태이며 피판이식한 상처 있는 상태로 피부 반흔 구축은 있으나 판정기준에는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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