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2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인천광역시 ○○구 ○○동 306 ○○아파트 401-2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5. 29. 청구인의 상이(좌측음낭, 좌측주관절, 좌하퇴부등 총상)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등외판정)이 있었음을 청구인에게 1997. 6. 9.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육군복무중 ○○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의 좌측음낭, 좌측주관절, 좌하퇴부 등에 상이를 입었는 바, ○○의료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고환위축과 발기부전, 좌측하지 기능장애 등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게 된 총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1992. 8. 28. 신규신체검사, 1996. 6. 27. 재심신체검사, 1997. 5. 29. 재확인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의료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1. 5. ○○지구 전투중 청구인의 좌측음낭, 좌측주관절,좌하퇴부 등에 상이를 입은 사실, 1992. 7.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 사실, 1992, 8.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6. 6. 27.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1997. 5.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6. 9. 청구인에게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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