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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9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61-2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4.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우수제5수지절단창, 견부ㆍ좌대퇴부파편창)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음을 1997. 5. 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남○○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좌하지 보행장애 및 무릎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으며, 견갑부 신경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운동장애가 심하다”고 되어 있는 바,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진단서를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라 재차 올바른 등급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3차례의 신체검사(1994. 2. 24. 신규신체검사, 1994. 3. 29. 재심신체검사,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다시 1997. 4. 24. 실시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상 “등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4. 2. 24. 신규신체검사, 1994. 3. 29. 재심신체검사,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 1997. 4. 24. 재확인신체검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1997. 3.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10496호, 1993. 12. 7.)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심신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의 족부사진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20. ○○에서 전투중 “우수제5수지절단창, 견부ㆍ좌대퇴부 파편창”을 입었고, 그 상이가 1993. 12.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한 과거 3차례의 신체검사(1994. 2. 24. 신규신체검사, 1994. 3. 29. 재심신체검사,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7. 4. 24. 다시 실시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1997. 6. 1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남○○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좌하지 보행장애 및 무릎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으며, 견갑부 신경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운동장애가 심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전투중에 “우수제5수지절단창, 견부ㆍ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 3차례의 신체검사(1994. 2. 24. 신규신체검사, 1994. 3. 29. 재심신체검사,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1997. 4. 24.)에서도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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