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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8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30 ○○빌라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25. 청구인의 상이(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6.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서 뚜렷한 정신신경과적 증세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87. 12. 1. - 1993. 2. 14. ○○시 ○○정신신경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3. 2. 15. ○○군 ○○읍 소재 ○○의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1993. 7. 20. ○○대학교병원에서 만성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1997. 12. 31.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청구인을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에 정한 장애등급2급의 판정을 받았는데도 단시간의 관찰만으로 청구인에게 뚜렷한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긴장형 정신분열증)에 대한 신규ㆍ재심신체검사 및 2회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 등 총 4회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5. 10. 육군 제○○사단에 입대하여 복무중 이던 1964. 12. 1. 긴장형 정신분열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가 1965. 2.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정신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2. 19. 신규신체검사, 1993. 5. 21. 재심신체검사, 1996.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은 또다시 1998. 3.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2. 19. 신규신체검사, 1993. 5. 21. 재심신체검사, 1996.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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