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8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범 섭 서울특별시 ○○구 ○○동 369 ○○아파트 207동 9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8. 청구인의 상이(우측슬관절 및 우견관절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25.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사변당시 개성 송학산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서울수도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0여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1962. 3. 30. 만기제대하였는 바,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적군에게 상이를 입은 뒤 젊었을 때에는 살기 위하여 전념을 하다 보니 느끼는 통증과 신체적 불편을 이겨내면서 살아왔으나 나이가 들면서 상이처의 통증이 너무 심하고 활동하는데 불편이 심하여 20여년간 개인적으로 물리치료와 투약으로 생활해 왔고 3년전부터는 형편이 어려워 보훈병원과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도가 없는 실정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재확인:등외),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6.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측슬관절 및 우견관절 관통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수도병원에서 1992. 7.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한국보훈병원에서 1999. 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주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우슬부 후외상성 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이 다시 1999.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1999. 2.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청구인의 비협조로 인한 정확한 검사 불가능함. X-ray상 우슬관절의 관절파괴소견이나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간격협소 등은 관찰되고 있지 않음. 우견관절의 관절파괴소견 등은 관찰되고 있지는 않으나 퇴행성으로 사료되는 관절염 소견은 경미하게 보임, 등외)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2. 7.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1999.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5.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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