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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2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면 ○○리 153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복부파편상, 미추전방 직장 후방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 2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3. 31. ○○산전투에서 파편상(복부파편상,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10. 12. 명예제대하였는 바, 당시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복통, 허리통증, 수족불능 등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2. 22.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4.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2년 3월경 복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1998. 6. 25. 청구인의 복부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의 상이를 추가인정신청하였고, 1998. 11.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1998. 12. 22. 청구인의 “복부파편상 및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9.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에서 1999. 4. 16.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요각통”으로 되어 있고, 원주시 소재 인화병원에서 1998. 7.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 퇴행성 척추관절염, 좌측 완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견관절 동절견”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복부파편상”에 대하여 1998. 6.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을 상이처로 추가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복부파편상 및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의 “복부파편상 및 미추전방 직장후방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20.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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