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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139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6.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및 양하퇴부 파편창, 요추부후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11월경 전투중 상이(우대퇴부 및 양하퇴부 파편창, 요추부후 외상성 관절염)를 입고 ○○병원등에서 치료후 1953. 4. 10.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6ㆍ25사변에 참전하여 위 상이로 인한 통증에 시달려 온 점, 1998. 11. 24.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수술을 하고 1999. 1. 8. 퇴원 하였으나 후유증이 심하여 보행도 불가능하고, 병원에 가서 촬영한 결과 재수술을 하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및 양하퇴부 파편창, 요추부후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4.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3. 7.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대퇴부 및 양하퇴부 파편창, 요추부후 외상성 관절염)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6. 11.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6.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우대퇴부 및 양하퇴부 파편창 및 이물질, 퇴행성 골성관절염, 양측 슬관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다시 1999. 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우측 대퇴부 및 양측 하퇴부 파편창, 수술병에서 수핵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으로 금속내 고정술 시행함. 그러나 척추강 협착증으로 퇴행성 변화이므로 이의 수술로 인정되지 않음(신경외과 자문), 등외〕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86. 11.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1999. 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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