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동 4/1 45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 6. 21. 육군 입대하여 복무중인 1953년 10월 대관령지구 전투중 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0. 3.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에서 전상을 입고도 국가로 부터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신체상 고통을 받고 있던 중 1999. 7. 23. ○○병원에서 신체검사하는데 군의관이 “이 상이처는 인정되니 근전도 검사만 해오면 된다”고 하였으나, 전년도에 근전도 검사를 하고 통증이 심해 겁이나 “그냥 해주시오”하고 귀가하였는데 그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등외판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6. 29.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1993. 9. 24.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우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4.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 1993. 9. 24. 재심신체검사 및 1995.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6.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재단 ○○병원에서 1999. 9.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둔부 파편상, 좌족관절 상흔(관통상 추정), 제1요추추체 진구성압박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좌족관절 통증 및 신전력의 약화 등이 보이고 있으며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 1993. 9. 24. 재심신체검사 및 1995.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6.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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