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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7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88 ○○아파트 101동 31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서 복무중 1951년 9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우측 융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중 1952. 8. 1.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와 동시에 ○○정양원에 입원하여 원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효과가 없어 △△정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조금 효과가 있어 사회에 나와 가정을 이루고 지냈으나 몸이 불편한 관계로 특별한 직장도 없이 아내가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하여 근근히 생활을 이어오다 2년전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난 현재는 영세민아파트에서 두 손자를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 게속하여 몸이 쇠약해지고 통증은 더욱 심해져만 가며 잠자리에서나 걸음을 걸을 때에도 통증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일반외과 전문의 청구외 임○○은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흉부 파편상 파편잔존, 특이소견 없음”으로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상이자 신체검사 결과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1998. 9.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서 복무 중 1951년 9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우측 융부에 파편창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1998. 10. 26. 신규신체검사, 1998. 11. 27. 재심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배부 파편창(흉부 8번 근처), 퇴행성 척추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다시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 5.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9.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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