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389-6 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4. 7.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도중 좌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1999. 2. 27. 전역한 자로서,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훈련도중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내외측파열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어 현재 무릎동요가 심하며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많이 흔들리는 상태이며, 청구인은 신장 180㎝에 체중 90㎏의 건장한 체구라서 무릎에 받는 하중도 매우 크며, 불편한 무릎에 무리가 가지않도록 하다보니 정상이던 반대쪽 무릎까지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고, 향후 좌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전방십자인대 복원술 및 연골 이식수술이 필요한 형편으로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앞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현재 불안정성은 심하지 않으며 외견상 관절염의 소견도 심하지 않음) 해당무”로서 등외판정을 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11.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9.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98. 4. 7.로, 전역일자는 1999. 1. 27.로 되어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98년 5월 15일로, 상이장소는 신병교육대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현증상병명은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야전절제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에 대하여 1999. 6. 24. 국군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8. 26.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6.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7.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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