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1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39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1.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복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2. 6.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5. 12. 22.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에 상이7등급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진단서와 엑스레이사진을 첨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는데, 신체검사장소인 국군부산○○병원에 가보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유실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제출한 진단서가 신체검사과정에서 참작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단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설사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진단서는 법정서류가 아니고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며, 담당전문의가 육안ㆍ문진ㆍ촉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첨부된 진단서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고, 이 건 신체검사 당일에도 진단서보다 정확도가 높은 엑스레이사진을 판독하여 판정을 내린것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1. ○○지구전투에서 우복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2. 6. 19.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5. 12. 22.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2. 6. 15.자 ○○의료원장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복부파편창후유증과 퇴행성척추염으로 되어 있고, 1995. 11. 22.자 ○○대학교병원장의 진단서에 의하면, 총탄에 의한 파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하복부동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신체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는 신체검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서류가 아니고, 신체검사과정에서 담당전문의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조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진단서가 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이 당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엑스레이 사진을 참조하고, 직접 문진ㆍ촉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담당전문의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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