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대전광역시 ○○구 ○○동 6의 1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투시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상이 후유증으로 허리와 우측 다리까지 신경눌림으로 더욱 큰 통증에 시달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며 사흘마다 한번씩 진통제를 맞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좌하퇴부 파편상(반흔은 보이나 근위축이나 관절장애의 소견이 없음)”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경상이자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상이처(좌측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6. 9. 26. 신규신체검사, 1986. 10.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1999.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하퇴부 파편상, 반흔은 보이나 근위축이나 관절장애의 소견이 없음)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86. 9. 26. 신규신체검사, 1986. 10. 22. 재심신체검사 및 1999.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0. 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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